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뒤 오랜기간 치료 중 감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뒤 그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상해 사망인지, 질병 사망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쟁점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뒤 오랜 기간 치료를 받다가 감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 사인이 질병이라는 점을 들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족 측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보험금 청구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절대적인 원인·결과 관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한 인과관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고 → 상해 → 장기적인 신체 기능 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