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경외과에서 척추후궁성형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마비 증상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과거 후종인대골화증과 경추 척수병증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다리에서 약 1m 정도 추락한 뒤 병원에 내원하였고, 담당의사는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여 척추후궁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에게 사지 불완전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추가적으로 후궁절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활치료 후 일부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자가보행 불가, 대소변 장애 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환자(원고)는 병원(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락 후에도 보행과 일상생활이 가능했는데,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심각한 신경마비 및 사지 불완전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술 범위가 부적절했다는 점, 수술 과정에서 척수손상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