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의료사고를 이유로 환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반드시 수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환자가 손해배상 요구를 해오자, 의료기관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정리한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치과 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이후 타 의료기관에서 감염성 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치과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치과 측은 해당 증상이 시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과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술 선택과 방법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시술 이후 발생한 증상과 의료행위 사이에 의학적·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시술 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그 결과, 치과 시술은 의학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