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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사고에 있어 병원내 CCTV확보의 중요성

 [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사고에 있어 병원내 CCTV확보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 증거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소개합니다. 병원 내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또는 민사(또는 형사) 사건 진행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영상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보전이란?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즉, 장래 사용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CCTV 영상처럼 자동 삭제 가능성이 있고 병원 측이 임의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병원 CCTV 증거보전 인용 사례 유형 실무상 법원이 증거보전을 인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