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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험소송 변호사] 허위·과잉입원 주장한 보험사 패소 _ 부산 보험금 반환 소송 방어 사례

 [부산 보험소송 변호사] 허위·과잉입원 주장한 보험사 패소 _ 부산 보험금 반환 소송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입원치료가 의학적으로 허위 또는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거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피보험자의 입원치료가 허위 또는 과잉진료에 해당하고, 나아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무효의 보험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약 1,800만 원 상당의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겸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입원치료 = 허위·과잉진료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보험사는 일부 입원이 통원치료로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감정의견을 근거로 보험금 수령 목적의 허위·과잉진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원의 필요성은 각 의료현장에서 담당 의사가 당시 환자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