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와 보험사의 지급 거절로 인한 보험금 청구소송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암’으로 진단될 경우 보험금 5,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전이암을 별도의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액만 지급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림프절 전이가 별개의 암으로 볼 수 있는지 보험사가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림프절 전이는 원발암(갑상선암)의 진행 과정일 뿐 별개의 암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은 보험금 지급 범위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약관으로,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보험금 5,600만 원 중 이미 지급된 금액(965만 원)을 제외한 4,634만 원 지급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