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 뇌경색을 앓아오던 근로자가 요양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의 연장선상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질병이고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했지만, 법원은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업무상 뇌경색 및 편마비를 인정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해 오던 사람. 이후 여러 차례 뇌경색이 재발하며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됨.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준 와상상태에 있었고, 요양병원 입원 중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 공단은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유족급여를 거부.
법원의 핵심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사망의 실질적 원인은 ‘폐렴’ 심부전보다 폐렴이 직접적 사망요인으로 보이며, 이는 의료기록과 감정소견에도 부합.
폐렴은 ‘와상상태’에서 매우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