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성부비동염 수술 중 진정제 투여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했는지 살펴봅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수년간 동일 의원에서 부비동염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왔으며, 고혈압·천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피고 의원에서 부비강염근본술을 받던 중 평균보다 높은 혈압 상태에서 진정제(미다졸람·프로포폴)를 투여받은 직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응급처치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역시 “진정 마취 중 산소포화도 저하 → 뇌손상 → 장기부전”이라는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유족(원고)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고혈압·천식 환자임을 알고도 진정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투약 간격을 두지 않고 미다졸람·프로포폴을 연속 투여하여 호흡억제 위험을 높였다. 수술실 준비·응급대응·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