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신체억제 사용 여부는 매우 민감한 쟁점입니다. 한 장기요양기관이 ‘필요 이상의 신체구속’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요양원은 치매가 심한 수급자의 낙상 및 배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벨트, 치매복, 장갑 등을 사용했습니다. 조사기관은 이를 신체구속을 통한 학대행위로 판단하여 업무정지 3개월을 예고하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양원은 “보호 목적의 최소한 조치였고, 가족의 동의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해당 조치가 ‘필요 이상의 신체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설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학대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수급자의 상태 수급자는 중증 치매로 배회·낙상 위험, 배변관리 어려움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