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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임플란트 시술 후 폐렴 발생, 손해배상 책임 부정 사례

 [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임플란트 시술 후 폐렴 발생, 손해배상 책임 부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임플란트 시술후 폐렴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병원에서 먼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당뇨와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으나, 내과 전문의로부터 시술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치과에서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이틀 뒤 폐렴 진단을 받게 되면서, 환자는 시술 과정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먼저 환자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반소를 제기하여 1,6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환자 측 주장 환자 측은 짧은 기간 내 다수 치아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이 무리였다는 점, 출혈과 혈변이 있었고 그로 인해 흡입성 폐렴 또는 면역력 저하에 따른 세균성 폐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이 환자의 치아 상태와 당시 의료수준에 비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