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과 지료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책임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과 지료 토지 소유자는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타인의 분묘를 개장할 수 있을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가 개장할 수 있습니다.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는 토지 소유자가 개장할 수 있고 분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 의무와 그 시기 이와 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01. 1. 13. 이전에 설치되었으나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분묘 연고자는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