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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과 지료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책임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과 지료 토지 소유자는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타인의 분묘를 개장할 수 있을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가 개장할 수 있습니다.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는 토지 소유자가 개장할 수 있고 분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 의무와 그 시기 이와 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01. 1. 13. 이전에 설치되었으나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분묘 연고자는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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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채무자의 편의점 강제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의뢰인은 수원에 위치한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인점포로 편의점을 운영하였으나, 2024년 4월 임대차계약 개시 이후 단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된 후 임차인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잠적하였고 연락처조차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도를 찾아와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에게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집행 과정 채무자 행방불명 강제집행 당일까지도 임차인은 완전히 행방불명되어 대면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임차인의 점유 사실을 확인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편의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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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회장이 이웃"…'역대 최고' 232억원 이태원 단독주택 경매 나왔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정유경 회장이 이웃"…'역대 최고' 232억원 이태원 단독주택 경매 나왔다 아시아경제 - 이지은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5월 20일자 아시아경제 '"정유경 회장이 이웃"…'역대 최고' 232억원 이태원 단독주택 경매 나왔다' 경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서울 이태원 부촌에 위치한 대지면적 370평 단독주택이 감정가 230억원대에 경매에 부쳐졌다. 국내 경매 사상 단독주택 기준 역대 최대 감정가로, 낙찰될지 주목된다. 20일 경공매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용산구 이태원동 대지면적 370평(1223.6), 주택 연면적(460.6) 규모 단독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 (중략) 이번에 경매로 나온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7명인 물건으로, 공유물 분할 소송 끝에 경매로 나왔다. 공유물 분할소송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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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전세나 깡통전세 문제가 이어지면서, 계약 만기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상담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왔음에도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 거절 의사 명확하게 전달하기 의사 명확하게 전달하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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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한이 임박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집행기한을 연기할수 있는가?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집행기한이 임박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집행기한을 연기할수 있는가? 부동산 명도 실무에서 신탁부동산, 유치권 주장 현장 등 특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은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2주의 집행기한 내에 집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현장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인력 또는 출입 통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건물 구조상 채무자의 협조 없이는 물리적 진입 자체가 곤란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질문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기한 2주 안에 반드시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기한 2주 내에 ‘집행에 착수’ 하였다는 기록만 확보되면 그 이후에는 속행 방식으로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신탁부동산 명도 사건을 중심으로 실무 대응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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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대출규제 그늘…1분기 경매 신청 13년 만에 최대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경기침체·대출규제 그늘…1분기 경매 신청 13년 만에 최대 연합뉴스 - 서미숙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4월 27일자 연합뉴스 '경기침체·대출규제 그늘…1분기 경매 신청 13년 만에 최대' 경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올해 1분기 법원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고금리 이후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의 후폭풍이 주택·상가·공장 등 부동산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중략)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침체의 그늘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경매 물건 증가세는 경매 부동산 전 유형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중략) 전문가들은 2021년 금리 인상 이후 실물 경기 회복 등 전환점이 없었던 데다 최근 금리 인하 속도도 더딘 상태여서 경매 물건 증가 추세가 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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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프리미엄 명도] 빠르고 정확하게 이끄는, SIX 프리미엄 명도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 사건은 서류 한 번 접수했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이 묶이고, 점유가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초기 전략 수립부터 절차 진행, 강제집행을 통한 실제 인도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결과가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관리가 느슨해지면 사건은 쉽게 지연되고, 그 부담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의뢰인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SIX 프리미엄 명도’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명도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명도는 해결합니다. 명도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임대차 유형, 계약 해지 사유, 점유 형태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초기 판단 오류가 전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수임 여부 판단 단계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불필요한 절차 없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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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손해배상액의 상한선과 병원 이전 시 권리금 반환

법무법인 명도 황경선 변호사입니다. 약국 권리금 손해배상액의 상한선과 병원 이전 시 권리금 반환 약국권리금은 다른 일반 상가에 비해 그 금액이 큰 편이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권리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2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전액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억 원을 받기 어려울 확률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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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차임 공제로 '동시이행' 차단, 신탁부동산 명도소송 승소

연체차임 공제로 '동시이행' 차단, 신탁부동산 명도소송 승소 2025가단57553 건물인도 이번 사건은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을 내세우고, 나아가 권리금 반환까지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도는 금융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하였음을 입증하고, 권리금 주장이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밝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수탁사)) 피고1(위탁자(피고 회사)) 피고2(점유자(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의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35만 원, 부가세 별도)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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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변경 꼼수에도 끝내 성공한 '강제집행 완료'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본 사건은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및 점유법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인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점유자가 수차례 바뀌면서 승계집행 절차까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집합건물이며,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수탁자이고, 위탁자 및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점유 법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점유 법인은 공사대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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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vs 고가 서울 집값 동상이몽⋯강남권 경매 열기 한풀 꺾여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저가 vs 고가 서울 집값 동상이몽⋯강남권 경매 열기 한풀 꺾여 아이뉴스24 - 이효정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5월 7일자 아이뉴스24 '저가 vs 고가 서울 집값 동상이몽⋯강남권 경매 열기 한풀 꺾여' 경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고가와 저가 주택 간 흐름이 엇갈리는 가운데,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경매시장 열기가 식고 있다. 대출 규제 여파로 고가 주택 매수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 수요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략) 송파구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낙찰가율은 108.7%로 여전히 100%를 웃돌았지만, 전월(118.1%) 대비 9.4%포인트, 1월(120.0%) 대비 11.3%포인트 하락했다. 응찰자 수는 10명 안팎으로 유지됐지만, 가격 상승세는 둔화됐다. 서초구 역시 지난달 3건 중 1건만 낙찰되며 낙찰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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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인데 왜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 소유권과 점유권은 다른 권리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내 건물인데 왜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소유권과 점유권은 다른 권리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결론부터 「등기부에 우리 신탁사가 소유자로 적혀 있는데, 왜 굳이 소송까지 해야 합니까? 그냥 들어가서 짐 빼고 문 잠그면 안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안에 사람이 살거나 짐이 있다면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② 명도소송→ ③ 강제집행이라는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 법이 「서류상의 권리(소유권)」와 「실제로 쓰고 있는 상태(점유권)」를 다른 권리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임의로 들어가는 순간 신탁사가 도리어 주거침입·재물손괴의 가해자가 됩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소유권은 등기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가지는 권리이지만, 사실은 「서류상의 권리」에 가깝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곧바로 끌어낼 수 있는 권리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점유권은 「실제로 그 부동산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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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승소사례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승소사례 2025가단13357 건물인도 이번 사건은 위탁자와 점유자가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위탁자에 대해서는 계약상 인도 청구권을 주장하고, 점유자에 대해서는 실제 점유 사실을 입증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수탁사)) 피고1(점유자) 피고2, 3(위탁자들) 원고는 위탁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들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신탁계약에 따라 공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여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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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전후 서울 아파트 산다면 … 초등학생 많은 대단지 노려라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0억 전후 서울 아파트 산다면 … 초등학생 많은 대단지 노려라 매일경제 - 손동우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5월 8일자 매일경제 '10억 전후 서울 아파트 산다면 … 초등학생 많은 대단지 노려라' 경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중략)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머니쇼'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 판단을 내릴 때 가격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조된 게 '어떤 것을 사야 하는가'였다. (중략) 부동산시장에선 이 밖에도 우수한 입지를 가늠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건이 꽤 존재한다. '1000가구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근처'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중략) "근처 초등학교 학생 수가 1000명 안팎이면 수요가 있다는 얘기"라며 "특히 1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많아지는 학교 주변 단지라면 더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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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매각물의 인도를 유예한 경우, 이후 인도가 가능한가?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매각물의 인도를 유예한 경우, 이후 인도가 가능한가? 이번에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매각물의 인도를 유예한 경우, 이후 인도가 가능한지 및 이에 관한 집행관의 실무적 처리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행관은 채권자와 함께 유체동산 매각을 위해 집행장소에 방문하였으나 폐문 상태여서 강제개문을 한 후 채무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매각을 진행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매각물을 인수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하여 일단 유체동산의 인도를 유예하였습니다. 며칠 후 준비를 마친 채권자는 다시 집행장소에 방문하여 채무자에게 유체동산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채권자는 다시 집행관에게 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관은 어떻게 실무를 처리할까요? 우선 집행관들의 연찬 결과,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로 견해가 나뉘었습니다. 가. 갑설 사정이 있어 인도를 유예하였는데 매수인에게 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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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서 임대차·유치권 주장 모두 무너진 이유

신탁부동산에서 임대차·유치권 주장 모두 무너진 이유 2025가단12573 건물인도 이번 사건은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아가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유치권까지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도는 해당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초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배척시키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수탁사)) 피고1(위탁자(피고 회사)) 피고2(점유자(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신탁계약에 따라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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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초동 법조타운 옆 100평 집은 왜 세 번이나 유찰됐을까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서초동 법조타운 옆 100평 집은 왜 세 번이나 유찰됐을까 헤럴드경제 - 신혜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4월 10일자 헤럴드경제 '서초동 법조타운 옆 100평 집은 왜 세 번이나 유찰됐을까' 경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법조계의 중심지’라 불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자산가들의 관심이 쏠린다. 고층빌딩과 아파트, 오피스텔이 밀집한 서초동 중심에 남아있는 타운하우스에 위치한 물건으로 강남권의 단독주택이 경매시장에 등장하는 일은 드물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중략) 경매 서류상에는 대지면적이 지분으로 표시돼 있지만 흔히 경매에서 하자로 여겨지는 ‘일부 지분 매각’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단지는 11개 동이 각각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라, 전체 단지의 지분이 아닌 해당 주택이 위치한 땅을 온전하게 소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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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책임 변호사입니다. 컨테이너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 요즘 컨테이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임차한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건물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매장, 과연 ‘상가건물’로 볼 수 있을까? 그럼 컨테이너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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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실패 및 재계고를 거쳐 완료된 신탁 부동산 인도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본 사건 부동산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집합건물로, 원고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9. 10. 17.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우선수익자의 공매 요청이 이루어지면서 신탁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문제 발생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피고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공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신탁계약상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점유를 유지하였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상 피고의 점유도 확인되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본 사건에서는 본안소송에 앞서 부동산점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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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균열, 세입자의 이중 고통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전세의 균열, 세입자의 이중 고통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6년 4월 22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전세의 균열, 세입자의 이중 고통'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한국에서 전세는 단순한 임대 계약이 아니었다. 목돈을 맡기면 매월 소모되는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이 제도는 수십 년간 서민 주거의 핵심 기반이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 70%를 넘어섰다. 전세는 이제 보편적 주거 형태에서 소수의 선택지로 밀려나는 추세다. 한 시대의 주거 패러다임이 저물고 있다. (중략) 위험 회피 심리는 수요의 이동을 촉발했다. 전세의 불안정성을 느낀 세입자들이 자발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이 선택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수요가 몰린 월세 시장의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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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사건관리 담당자)경력사원 채용공고

(명도 사건관리 담당자)경력사원을 채용합니다. THE FASTEST SOLUTION 법무법인 명도를 이끌어갈 경력사원을 찾습니다. 모집분야(담당업무) ※ 명도 사건관리 담당자 2명(경력) 소송 절차 관리, 의뢰인 소통, 점유자 협상 및 현장 대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 강제집행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1개월) · 주 5일 근무(공휴일 휴무) · 근로시간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일 필수 근로시간 8시간이며, 월 72시간 연장근로는 자율근무로 합니다. · 연봉 51,840,000원(세전 / 식대포함) 승진 시 72,000,000원으로 연봉 인상 · 퇴직금 별도 매월 급여의 1/12씩 DC형으로 자동 적립 * 단, 수습기간(1개월)은 연봉의 70%가 지급되며, 수습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및 복지 · 자유로운 연차 문화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계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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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기산일의 예외 -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대항력 기산일의 예외 -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양도 등 주택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존속기간의 보장을 받으며 보증금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거나 살던 집이 경매를 당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 동안 새로운 소유자의 간섭없이 거주할 수 있고,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낙찰자가 주의해야 할 선순위 대항력의 발생 시점과 법적 지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구비한 즉시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에 세 가지 대법원 판례에 세 가지 등 모두 여섯 가지 경우에는 대항력 요건을 구비한 즉시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경매 응찰 시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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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차입형) 토지신탁의 위험성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개발형(차입형) 토지신탁의 위험성 그동안 토지신탁 구조에서, 신탁사들은 신탁재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전제로 신탁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신탁사는 재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실제 손실이나 위험은 위탁자나 우선수익자가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기에 신탁재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탁사가 고유재산으로 직접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존 토지신탁 구조와 책임의 한계 하지만 토지신탁, 그 중에서도 책임준공형 토지개발신탁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상품에서 신탁사는 단순히 명의를 관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업관리와 자금 집행, 공사 진행, 분양 절차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여하게 됩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높은 신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책임 역시 신탁사에게 직접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양날의 검인 상품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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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연혁] 명도 한 길, 법무법인 명도가 걸어온 시간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시작 “명도라는 한 분야에 집중하다” 명도 사건을 처음 접하는 분들 대부분은 보통 소송에서 이기면 곧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판결문을 받고도 현장에서 발이 묶이거나, 법적으로 명확한 사건이 집행 단계에서 수개월씩 지연되는 상황을 수없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수많은 명도소송과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명도집행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명도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니라 고도의 실무 경험과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현장에서 멈추는 사건,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집행 단계에서 수개월씩 지연되는 상황을 반복해서 마주하며 명도 분야에 특화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신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신념이 오늘의 법무법인 명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12 명도닷컴 런칭 명도 전문 업무의 시작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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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절차 쉽게 정리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고 말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통보했다면,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신규 세입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발생합니다.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경우 문제점 임차인은 아래 두 가지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1. 주택의 점유 2.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점유를 잃게 되고 결국 대항력도 사라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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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후 사망한 임차인, 얽히고설킨 법적 분쟁에 대한 승소사례

전세권 설정 후 사망한 임차인, 얽히고설킨 법적 분쟁에 대한 승소사례 2023가단177774 건물인도 이번 사건은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후 사망하면서 상속인 파악이 어렵고, 전세권에 여러 채권자의 근저당권까지 얽혀 있어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 (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 이하 '의뢰인') 피고1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 이하 '상대방(상속인)') 피고2 (전세권부 근저당권자들, 이하 '상대방(근저당권자)') 의뢰인은 보증금 7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었고 이후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를 월세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종료 직전 임차인이 사망하였고,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 파악이 불가능해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차인의 전세권에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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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소식] 법무법인 명도, 전종우 세무 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전종우 세무 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도는 세무법인대성 파트너세무사 전종우 세무사를 세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경력사항 現) 세무법인대성 파트너세무사 現) 중기이코노미 자문 세무사 現) 닥터스멘토, 오픈마스터 출강세무사 現) 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강사 전종우 자문위원은 깊이 있는 전문지식의 세무 전문가 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의 활동 기대합니다. 명도소송, 명도에 답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수천 건의 명도사건을 수행한 전문가들이 SIX 프리미엄 명도서비스로 빠르게 해결합니다. 2026년 4월 1일 기준 의뢰 현황 판결 결정 9,338건 8,854건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 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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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15평 집이 3억대” 경기 이천 저택, 어쩌다 반값에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215평 집이 3억대” 경기 이천 저택, 어쩌다 반값에 헤럴드경제 - 윤성현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4월 2일자 헤럴드경제 '“215평 집이 3억대” 경기 이천 저택, 어쩌다 반값에' 경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의 한 전원주택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경매시장에 나오면서 3차 매각에서 새 주인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략) 해당 물건은 토지 712.0(약 215평), 건물 연면적 192(약 58평) 규모다. 창고와 비가림시설 등 제시외 물건 약 6평도 포함돼 있다. 앞쪽 진입로로 쓰이는 도로 지분 역시 함께 매각돼 도로 사용료 분쟁 우려가 없다. (중략) 이번 경매는 개인 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진행됐다. 권리상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설정된 근저당권은 낙찰 시 모두 말소되는 구조다. 현황조사서상 임대차계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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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함정과 임대차보호법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신탁부동산의 함정과 임대차보호법 집을 보여준 사람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도 ‘집주인’이라 불리는 위탁자라고 했는데 위탁자는 사라지고 신탁사의 건물인도청구 소장만이 돌아옵니다. 바로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비극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임대차보호법과의 충돌이 빚어낸 혼란이 많은 임차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주인은 위탁자? 법적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다 신탁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소유권의 분리’에 있습니다. 집주인(위탁자) 대출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기면, 법적인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위탁자는 단순한 거주자나 사용자에 불과할 뿐, 해당 집을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을 상실합니다.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 '불법 점유자'로 몰릴 수 있는 이유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임차인이 “신탁은 대출 때문에 해둔 형식적인 것일 뿐,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위탁자의 말만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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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점유자 등장에도 소송 없이 해결한 명도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당사자 관계 채권자(원고, 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채무자1(피고1, 위탁자) 채무자2(피고2, 점유자, 유치권자) 채무자3(피고 승계인, 제3점유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명도집행 대상은 파주시 소재 부동산으로, 2019년 2월경 위탁자는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문제 발생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위탁자는 신탁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을 사유로 신탁사에 환가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신탁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환가절차를 개시했으나, 위탁자는 신탁계약서에 따른 인도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위탁자의 인도 의무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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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53억→27억’ 마포 한복판 100평 집, 급락 이유는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53억→27억’ 마포 한복판 100평 집, 급락 이유는 헤럴드경제 - 서정은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4월 3일자 헤럴드경제 '‘53억→27억’ 마포 한복판 100평 집, 급락 이유는' 경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서울 마포구 합정 일대에 100평 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이 감정가 대비 26억원이나 떨어진 채 경매에 나와 관심을 끈다.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데다 도로와 맞닿은 출입구가 좁아 ‘자루형’ 구조라는 단점에도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낙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략) 전문가들은 세 차례 유찰이 이어진 배경으로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높은 가격을 꼽았다. 그럼에도 이번 경매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높아져 낙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략)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권리관계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인근 시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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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평균 얼마일까?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안내

명도비용 어떤 항목이 포함될까? 명도소송 전 꼭 알아야 할 비용 정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명도소송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명도비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과 명도비용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진행 → 강제집행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약 종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 절차는 임차인이 소송 진행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도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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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변론기일을 취소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되게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을 취소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되게 할 수 있을까? 신탁명도 사건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소송이 지연될수록 수익자의 손실은 확대되고, 목적물의 관리 리스크도 증가합니다. 실무상 상대방이 형식적인 대응이나 절차적 전략을 통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진행 사례를 통해, 지정된 변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기일을 지정받아 절차를 단축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건 구조 이 사건의 당사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수탁자(신탁사) 피고1: 전입자 피고2: 실제 점유자 피고3: 위탁자 피고들은 모두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변론판결의 법적 근거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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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불법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사례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불법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사례 2025가단213069 건물인도 오늘의 승소사례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위탁자와 미시공된 공사를 대신 진행하는 조건으로 할인분양을 약속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다르고 빠르게 해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 의뢰인(이하 '우선수익자') 피고1(이하 '위탁자') 피고2(이하 '불법점유자') 원고는 2019년 6월경 위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우선수익자는 원고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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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과열장 끝”…올해 경매 투자시 주의점은?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과열장 끝”…올해 경매 투자시 주의점은?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3월 16일자 헤럴드경제 '“과열장 끝”…올해 경매 투자시 주의점은?'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경매시장의 열기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지만 서울은 여전히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본격적으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단순히 낙찰가율보다는 평균 응찰자 수, 시세 차이 등 종합적인 지표를 고려해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략) 그러나 지난 2월부터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매물 증가, 가격 조정 우려로 경매시장에서도 매수세가 다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은 낙찰가율 하락에도 100%대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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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없는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명도 가처분을 진행하는 법 — 보이지 않는 실체를 찾아낸 우회 입증의 기록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법인등기부 없는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명도 가처분을 진행하는 법 — 보이지 않는 실체를 찾아낸 우회 입증의 기록 중국 한나라 초기에 전해지는 고사 가운데 ‘명수잔도, 암도진창(明修棧道 暗渡陳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잔도를 고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길로 진창을 넘어 적의 허를 찌른다는 뜻입니다. 명도 실무에서도 종종 비슷한 순간을 만납니다. 정면으로 밀어붙이면 길이 막혀 보이는데, 사건의 실체는 오히려 다른 자료와 다른 경로 속에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점유 주체를 특정했고, 가처분의 필요성도 분명했지만, 막상 재판부 앞에서 문제가 된 것은 뜻밖에도 “법인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등기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들을 소송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보정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는 늘 서류 한 장의 유무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그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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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이란? 소송 요건과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상가권리금이란? 소송 요건과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상가권리금이란? 상가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때 상가권리금에는 단순한 시설비를 넘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입지에 따른 이점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즉, 상가권리금은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모두 반영한 금액이며, 보증금이나 월세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다만 상가권리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상가권리금 소송이란?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은 주로 임대인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상가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가 침해된 경우 임차인은 상가권리금 소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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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퇴거하면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진행된 명도 사건으로, 점유자가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당사자 관계 채권자(원고, 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채무자1(피고, 위탁자) 채무자2(피고, 점유자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본 사건 부동산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다세대주택으로, 위탁자는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하였습니다. 문제 발생 의뢰인은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을 사유로 신탁사에 환가처분을 요청하였고 신탁사는 이에 따라 환가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위탁자는 신탁계약서에 따른 인도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법무법인 명도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채무자들)은 소장을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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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지 271평 양평 단독주택 3.2억원에 경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대지 271평 양평 단독주택 3.2억원에 경매 헤럴드경제 - 신혜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3월 23일자 헤럴드경제 '“과열장 끝”…올해 경매 투자시 대지 271평 양평 단독주택 3.2억원에 경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세컨하우스용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한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격이 6억원대에서 3억원대로 떨어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별채로 마련된 황토방과 넓은 정원을 갖춘 데다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이지만 한정된 수요와 진입로 통행료 문제가 유찰요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략) 이 같은 진입로 지분 미포함 문제와 한정된 수요로 유찰이 반복됐지만 세 번째 경매에선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입찰가격이 토지 감정값(약 4억원)보다 낮아 가격 이점은 갖췄다는 평가다. 지지옥션 낙찰 예측시스템은 적정 낙찰가를 4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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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공매의 완성은 낙찰이 아닌 ‘명도’ : 춘추시대 ‘구정(九鼎)’으로 보는 채권 회수의 마지막 퍼즐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담보신탁 공매의 완성은 낙찰이 아닌 ‘명도’ : 춘추시대 ‘구정(九鼎)’으로 보는 채권 회수의 마지막 퍼즐 종이 위의 권력과 현장의 지배자 부동산 공매 시장에서 최고가 낙찰이라는 결과는 종종 채권 회수의 완벽한 종착역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의 시계는 낙찰 대금을 납부한 바로 그 순간부터 더욱 치열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담보신탁 부동산의 경우 법원 경매의 '인도명령 제도'처럼 신속한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뼈아픈 변수와 마주하게 됩니다. 위탁자나 불법 점유자가 현장을 장악하고 버티는 한, 그 화려한 낙찰 대금은 온전한 ‘회수’가 아닌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문정경중(問鼎輕重)'과 신탁원부의 딜레마 중국 춘추시대, 주나라 왕실은 천하의 상징인 아홉 개의 솥, '구정(九鼎)'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천하의 합법적 통치권자라는 '명분(등기)'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군사력과 영토(점유)를 장악한 초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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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며 인도를 거부한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소유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며 인도를 거부한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2025가단12564 건물인도 소유자가 ‘직접’ 지정한 위탁관리 회사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자에게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소유자가 입증하라고 맞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수탁자, 신탁사) 피고1(위탁자) 피고2(불법점유자) 소외 법인(위탁관리법인) 원고와 피고 1은 2021년 8월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토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신탁계약에 따라 2024년 1월경 원고 앞으로 건물 소유권도 이전되어 신탁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1은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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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개] 가장 빠른 명도, 법무법인 명도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The Fastest Solution 법무법인 명도는 가장 빠르게 해결합니다. 부동산 분쟁과 강제집행은 판단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영역입니다. 특히 명도 분쟁은 시간의 경과 자체가 비용과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The Fastest Solu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분야에 집중하여 속도와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다루며 쌓아온 실무 기반의 대응 노하우, 사건 유형별로 정리된 판례 흐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단계별 역할이 분명한 전담팀 운영을 통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진행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해결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명도 분쟁에서 법무법인 명도는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신속한 판단과 실행으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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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오염된 토지의 원상 회복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책임변호사입니다. 토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오염된 토지의 원상 회복 토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민법 제654조, 제615조는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를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토지 내지 토양을 원상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 기간 중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기름이나 화학물질 등으로 토지를 오염시킨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 오염을 정화한 후 토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지 오염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구체적인 이행 방법 토지오염과 관련하여 임대차 개시 당시에는 그와 같은 오염이 없었다는 점,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 오염이 존재한다는 점, 오염이 어떠한 정도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오염이 임차인의 토지 사용 중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토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토지 오염을 제거하는 원상 회복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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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체계의 전환기, 부동산 분쟁의 향방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사법 체계의 전환기, 부동산 분쟁의 향방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6년 3월 11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사법 체계의 전환기, 부동산 분쟁의 향방'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2026년 3월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법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는 뚜렷하다. 사법 절차와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실물 경제, 특히 권리관계의 법적 확정이 자산 가치와 직결되는 부동산 및 임대차 시장에 필연적으로 새로운 변수를 제공하게 된다. 이제는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이 직면하게 될 ‘시간적 비용’과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차분히 짚어볼 시점이다. (중략) 특히 부동산 개발, 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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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물량의 의류매장, 신속하게 완료한 명도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무단전대차 관계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뢰인의 선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임차하여 왔으나, 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전대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점유자들(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이 병행수입 의류 매장 등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명도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명도집행 과정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점유자 확인 강제집행(명도집행)에 앞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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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4억이 7억 됐다” 140평 파주 고급주택 급락 이유는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4억이 7억 됐다” 140평 파주 고급주택 급락 이유는 헤럴드경제 - 신혜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3월 9일자 헤럴드경제 '“14억이 7억 됐다” 140평 파주 고급주택 급락 이유는'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호가가 10억~20억원대에 달하는 고급주택이 밀집한 경기도 파주시 두일마을의 한 단독주택이 경매시장에 등장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시세 대비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 단독주택은 건축연식 대비 외관이 깔끔하고, 권리상 하자가 없지만 여전히 7억원대인 최저입찰가격이 수요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략) 권리상 하자는 전혀 없다. 근저당권은 낙찰 시 전부 말소되고, 월세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긴 하지만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따로 없다. 소유주가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돼 명도 부담도 덜할 것이란 관측이다. (중략)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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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명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묵시적갱신

임차인명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묵시적갱신 부동산 임대차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임차인명도 지연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해 바로 임차인명도를 요구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임차인명도 절차가 복잡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임차인명도 가능 여부와 묵시적갱신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임대차 계약이 다시 갱신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유지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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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반도체 벨트’ 평택 3층 단독주택, 7억대에 나온 까닭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반도체 벨트’ 평택 3층 단독주택, 7억대에 나온 까닭 헤럴드경제 - 서정은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2월 13일자 헤럴드경제 '‘반도체 벨트’ 평택 3층 단독주택, 7억대에 나온 까닭'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핵심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에서 21억원 짜리 단독주택이 7억원대까지 떨어진 채 경매에 나왔다. 2023년 준공된 3층짜리 신축 주택으로 실거주는 물론 임대 수익도 노려볼 수 있다. (중략) 역설적이게도 현재 세입자가 없는 상황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건축비 등이 오른 상황에서 신축 주택인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중략)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재개로 배후수요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향후 세입자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중략)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최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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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소유자가 되었을 때, 대항력은?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었을 때, 대항력은? 전세 제도는 한국 주택시장의 독특한 산물입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지만,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력에 대해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거 안정'과 '거래 안전' 사이에서 법원이 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임차인 A는 소유자 B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섰습니다. A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고,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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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관을 통한 집행비용의 최소화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당사자 관계 채권자(원고, 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채무자(위탁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명도집행 대상은 충북 증평군 소재 부동산으로 2021년 3월경 위탁자는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문제 발생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위탁자는 신탁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의뢰인은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을 사유로 신탁사에 환가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신탁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환가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위탁자는 신탁계약서에 따른 인도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피고의 무대응 법무법인 명도는 위탁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위탁자)는 소장 부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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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채권 회수를 위한 부동산 인도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본 사건 물건은 인천광역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2년 12월경, ㆍ임대보증금 2억 원 ㆍ월차임 50만 원 ㆍ임대차 기간 2023. 1. 13. ~ 2025. 1. 12.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보증금 지급 후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습니다. 문제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대출과 관련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임대인에게 양수금의 반환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6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의사를 수차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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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기 이천 100평 대지 신축 2층주택, 2억원대에 나온 사연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경기 이천 100평 대지 신축 2층주택, 2억원대에 나온 사연 헤럴드경제 - 김희량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2월 9일자 헤럴드경제 '경기 이천 100평 대지 신축 2층주택, 2억원대에 나온 사연'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신축 2층 단독주택이 경매에 나왔다. 강남까지 자차 기준 70분 내외 거리로 세컨하우스 및 실거주용으로 적합해 보이는 물건이다. (중략) 이 주택은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대지는 115평(380.0), 건물은 39평(130.1) 정도인 2층집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주차장의 지붕으로 쓰이는 태양광 설비, 창고 2개, 단풍나무 등 정원수목이 제시 외 물건으로 함께 매각된다. (중략) 해당 주택에는 현재 소유주와 특수관계인 인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각물건명세서상으로는 임대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권리관계상 하자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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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입점 확약 법적 분쟁에 대한 승소사례

재입점 확약 법적 분쟁에 대한 승소사례 2024가단5217268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상가 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임차인이 ‘재입점을 확약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업손실과 권리금 등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입점이 ‘확정된 계약’이 아닌 일정 조건 하에서의 ‘임차 기회 부여’에 불과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재입점 약정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짚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배척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기존 상가 임차인, 이하 '상대방') 피고(재건축 후 신축 상가 소유자, 이하 '의뢰인')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의 소유자이며, 상대방은 해당 부지의 구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합니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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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호수를 잘못 전입신고한 경우, 낙찰자는 반드시 승소할까

법무법인 명도 황경선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호수를 잘못 전입신고한 경우, 낙찰자는 반드시 승소할까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 경매에서 등기상 호수와 현관문에 표시된 호수가 다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공부와 현황 간에 불일치가 있다는 사실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물건은 등기부상 표시에 따른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6485 판결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위처럼 출입문에 호수가 잘못 표시된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 또한 호수를 잘못 기재해서 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부상 표시에 따라야 하니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 호수를 표시하여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고, 인도명령에 따라 퇴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 무조건 낙찰자의 승리일까?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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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전 승낙 없는 사용대차계약으로 점유를 주장하는 불법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사전 승낙 없는 사용대차계약으로 점유를 주장하는 불법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2025가단34703 건물인도 오늘의 승소사례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위탁자와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적법하게 점유 중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다르고 빠르게 해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 의뢰인(이하 '우선수익자') 피고(이하 '불법점유자') 위탁자 원고는 2020년 2월경 소외 위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수익자는 원고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9조에 근거하여 환가처분 요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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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80평 새 집인데” 용인 2층집 8억이 4억 됐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80평 새 집인데” 용인 2층집 8억이 4억 됐다 헤럴드경제 - 신혜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2월 5일자 헤럴드경제 '“80평 새 집인데” 용인 2층집 8억이 4억 됐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경매로 나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의 한 신축 단독주택이 유찰을 거듭하며 감정가 약 8억6000만원 대비 반값으로 하락해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교통·의료·인프라 등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고 건축물 상태도 매우 좋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는 건 유치권이 신고돼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략) 주택 도보 3분 거리에 강남, 서울역, 강변역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지나는 정류장이 있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10분 정도 걸리는 기흥역을 통해 분당·판교, 서울 강남권까지 이동하기 편리하고,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지석역도 가까운 편이다. 자차를 이용해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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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소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사업 상설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정민경 대표변호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상설자문단 위촉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가 2026년 1월 1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사업 상설자문단 제3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은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중 각종 분쟁 · 소송사례 관련 정보 제공 및 법률적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위촉 개요 · 위촉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공사) · 위촉분야: 변호사 · 성명: 정민경 대표변호사 · 위촉내용: 정비사업 상설자문단 제3기 자문위원 · 위촉기간: 2026. 1. 1. ~ 2027. 12. 31. 이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사업 상설자문단 위촉은 정민경 대표변호사의 실무적 전문성과 법리적 역량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및 부동산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2년간 정비사업 현장의 분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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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시 인도 요령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경매 낙찰 시 인도 요령 예전처럼 인도에 시달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인도의 지름길이 있냐고 묻는다면 '없다'가 정답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인도 원칙을 기억하면 실무에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도의 왕도는 대화다 문전 박대를 당하더라도 점유자와 부딪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전 박대에 한두 번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점유자가 마음과 집의 문을 반드시 열게 됩니다. 비록 다리는 힘들더라도 인도는 편안해질 것입니다. 발 품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둘째, 인도비 없는 인도는 생각지 마라 윤활유 없이 기계가 돌아갈 수 없듯이 이사비 없는 인도는 없다는 생각을 입찰 전부터 염두에 두고 이사비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왜 인도비를 줘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매 실무에 낙찰자가 인도비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과 대법원 판례 등은 낙찰자가 점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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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주택 임차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주택 임차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이번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사내이사 거주 시 대항력 인정 여부 그렇다면 위 법인의 ‘직원’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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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덫에 갇힌 부동산 시장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규제의 덫에 갇힌 부동산 시장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6년 1월 28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규제의 덫에 갇힌 부동산 시장'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2026년 1월26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도과를 앞두고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물량을 내놓으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기이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거래 불능 사태의 원인은 투기 심리도, 경기 침체도 아니다. 바로 정부가 촘촘하게 짜놓은 규제들이 서로 정면충돌하며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중략) 거래가 막히고 매물이 줄자 시장은 초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규제의 벽을 뚫을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이 진입가능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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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집행방해 극복, 스크린골프장 강제집행 완료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의도적인 제3자 점유 변경으로 인한 강제집행 불능 의뢰인은 강남구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로, 해당 부동산은 스크린골프장 및 골프아카데미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인 상대방은 어떠한 점유권원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경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에는 부동산 인도고지 집행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 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집행을 앞둔 시점에서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악의적인 방해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인도고지 집행 당시까지는 상대방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로 의심되는 제3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카드 단말기 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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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의 배당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의 배당 형식적 경매의 개념과 소멸주의 원칙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매를 흔히 ‘실질적 경매’라고 하고, 부동산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정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빌려 진행하는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는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 위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형식적 경매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뿐이므로 소멸주의가 아닌 인수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학설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의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중복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민사소송법 제73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감안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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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유치권을 이유로 한 점유의 한계 (점유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다.)

유치권을 이유로 한 점유의 한계 (점유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다.) 2025가단55458 건물인도 본 사건은 고양시 소재 다세대주택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한 점유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수탁자) 피고 A(불법점유자, 유치권 주장자) 피고 B(불법점유자, 피고 A의 배우자) 피고 C(위탁자, 공사 도급인) 소외 D(공사 수급인)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배우자로서 함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자입니다. 피고 C는 위탁자이자 전 건축주이며, 소외 D 법인은 위탁자 C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 수급인입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22년 11월경 위탁자 C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면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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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북한산 스벅’ 인근 200평이 ‘14억→7억’ 반토막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북한산 스벅’ 인근 200평이 ‘14억→7억’ 반토막 헤럴드경제 - 홍승희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1월 16일자 헤럴드경제 '‘북한산 스벅’ 인근 200평이 ‘14억→7억’ 반토막'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피한 틈새 매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 은평구에서 차로 5분 떨어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의 단독주택 두 채가 경매시장에 나와 응찰 수요가 쏠릴지 주목된다. (중략) 해당 물건은 권리상 관계도 깨끗하다. 헤럴드경제가 찾은 결과 두 집 모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낙찰 시 임차권이 소멸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금은 ‘0원’이다. 또 앞에 깔린 도로를 법적 논쟁 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략) 교통의 경우 3호선 지축역과 구파발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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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나오는 유체동산 속에서도 명도집행을 완수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당사자 관계 채권자(원고, 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채무자들(피고들, 위탁자 부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명도집행 대상은 파주시 소재 부동산으로 2021년 1월경 위탁자는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문제 발생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위탁자는 신탁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을 사유로 신탁사에 환가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신탁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환가절차를 개시했으나 위탁자는 신탁계약서에 따른 인도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 과정 피고들의 무대응 법무법인 명도는 위탁자 부부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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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짓다 만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HUG 주택공급 '총력'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짓다 만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HUG 주택공급 '총력' 데일리안 - 이수현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1월 11일자 데일리안 '짓다 만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HUG 주택공급 '총력''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조성하면서 각 기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HUG는 물량 공급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부실 사업장을 리츠가 마무리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중략) 관건은 서울과 인근 수도권 등 수요가 몰리는 사업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다. 일반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사업장은 수요가 몰려 부실 사업장 수가 지방에 비해 적다. 정부가 수도권에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부실 사업장을 매입하는 방안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략) 법무법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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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고금리·거래절벽에 영끌족 ‘비명’… 서울 집합건물 임의경매 8년새 최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고금리·거래절벽에 영끌족 ‘비명’… 서울 집합건물 임의경매 8년새 최다 디지털타임스 - 안다솜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6년 1월 7일자 디지털타임스 '고금리·거래절벽에 영끌족 ‘비명’… 서울 집합건물 임의경매 8년새 최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지난해 경매에 부쳐진 서울 집합건물이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임의경매 건수는 2577건으로 2017년(2703건)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2288건)과 비교해선 12%가량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중략)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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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무단 임대’를 했을 때, 소유자의 대응

법무법인 명도 김소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자가 ‘무단 임대’를 했을 때, 소유자의 대응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점유자가 “유치권이 있다”라며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하지 못하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결코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치권자는 법이 정한 관리·보존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유자 측이 가장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유가 바로 ‘무단 임대’, 즉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입니다. 유치권의 본질 유치권은 점유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다시 말해 유치권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점유에 있을 뿐, 유치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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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YouTube] 강제집행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하는 명도 유튜브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명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판결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명도 분쟁은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점유가 이전되고 현장이 정리되어야 사건은 비로소 종결되며, 이 마지막 단계가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법무법인명도 유튜브에서는 명도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이 순간을 중심으로, 강제집행이 현장에서 어떤 흐름과 판단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실제 명도 사건은 강제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체감하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강제집행 당일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어떤 변수들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마무리 속도와 안정성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명도 유튜브에서는 법무법인 명도가 직접 수행한 강제집행 현장을 담았습니다. 대규모 공장부터 상업시설, 체육시설,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물의 집행 과정을 담고 있어 의뢰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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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법무법인 명도와 함께한 주요 고객사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와 함께한 주요 고객사 선택이 증명하는 명도사건 수행 능력 법무법인 명도는 부동산 명도사건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상장기업, 대형 법인 고객과 함께 다수의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97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이 법무법인 명도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다수의 고객과는 단발성 위임을 넘어 지속적인 자문과 사건 수임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한 법무법인 명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대형 기업의 법률 파트너 선정 과정은 단순한 비용이나 홍보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사건 처리 경험,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 기한 관리 능력, 판결 이후 집행까지의 실무 역량 등 여러 기준에 대한 엄격한 내부 검토를 거쳐야만 위임이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명도사건 전반에서 일관된 사건 진행과 안정적인 대응을 이어오며, 현재까지 97개 기관·기업 고객과의 협업 경험을 축적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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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0년 지난 장기 임차인, 부속물·유익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은 승소사례

10년 지난 장기 임차인, 부속물·유익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은 승소사례 2024가합107134 건물인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한 채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주장하며 끝까지 점유를 유지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 임차인의 부당한 점유를 정리하고 사안을 명확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건물 소유자, 이하 '의뢰인') 피고(임차인, 이하 '상대방')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년 5월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가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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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 집값 새해엔 더 오를까요"…부동산 전문가 '깜짝' 전망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서울 집값 새해엔 더 오를까요"…부동산 전문가 '깜짝' 전망 한국경제 - 임근호/오유림/손주형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2월 31일자 한국경제 '"서울 집값 새해엔 더 오를까요"…부동산 전문가 '깜짝' 전망'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새해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된다.” 한국경제신문이 12월 23~26일 건설사·시행사·금융권·학계 등의 전문가 100명에게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설문조사한 결과 95명은 이렇게 답했다. (중략) 상승세 지속 기간에 대해선 73명 중 40%인 29명이 ‘2027년 하반기까지’라고 답했다. ‘올해 하반기’(19명) ‘2027년 상반기’(12명) 등 집값 상승이 오래 이어질 것이란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7명이었다. 내 집 마련 시기는 64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12명은 ‘당분간 주택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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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과 폐문부재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수취인불명과 폐문부재 민사소송에서 송달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아직 원고와 법원의 연결만 있는 것이고, 피고와 법원의 연결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피고에게 소송절차가 개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취인불명과 폐문부재의 개념 및 실무상 처리 차이 민사소송절차에서 '수취인불명'과 '폐문부재'는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는 두 가지 주요 사유로서 이후의 절차 진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편 실무상으로는 수취인불명인 경우에는 즉시 반송 처리하나, 폐문부재의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 안내를 남기고 일정 기간 우체국 보관 후 반송 처리를 합니다.) '수취인불명'은 송달 장소에 수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 자체가 잘못되어 수취인에 대한 송달 장소를 알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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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효력과 유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효력과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특히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 확인해야 할 부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앞서 우선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시했는지,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은 아닌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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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막무가내 위탁자의 결말

막무가내 위탁자의 결말 2025가단10372 건물인도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불법점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신탁사는 위탁자에게 건물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위탁자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하여 채무를 상환할 예정이므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신탁계약 위반이었고,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이들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이하 '신탁사(수탁자)') 의뢰인(이하 '우선수익자') 피고1(이하 '불법점유자') 피고2(이하 '위탁자') 1. 신탁사와 위탁자는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2. 이후 위탁자는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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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명도·강제집행·권리금소송을 이해하는 핵심 법률 용어 정리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강제집행·권리금소송을 이해하는 핵심 법률 용어 정리 명도 분쟁이나 강제집행, 상가권리금 문제를 겪다 보면 절차보다 먼저 낯선 법률 용어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 하나하나가 현재 사건의 단계와 다음 절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은 단순한 소송 절차가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 인도까지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어를 잘못 이해하면 “이미 끝난 줄 알았다”,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느냐”는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은 명도·강제집행·권리금소송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법률 용어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점유 점유란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가 실제 점유자인지, 점유 형태가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에 따라 인도 대상과 집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 사건에서는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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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명도 절차 한눈에 보기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 사건의 결과는 초기에 어떻게 판단하고, 수임 이후 사건을 어떤 속도와 밀도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제기 이후의 대응 방식과 관리 구조가 사건의 흐름과 종결 시점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사건을 ‘접수하는 단계’가 아닌 처음 판단부터 실제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된 업무 프로세스로 진행합니다. 1.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단계 명도 사건은 사실관계가 비슷해 보여도 임대차 유형, 계약 종료 경위, 점유 형태에 따라 접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수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가능 여부를 설명하는 상담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소송이 적절한지, 집행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한지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선택지는 무엇인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기준으로 전략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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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점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및 절차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사망시점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및 절차 저희 블로그를 꾸준히 찾아주시거나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인 분들은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채무자(임차인 등)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려 합니다. 먼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채무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효력의 유무, 진행 방법 등이 다릅니다.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1. 가처분 신청 당시 채무자 사망 2. 가처분 신청 시 생존, 결정 전 사망 3. 집행 전 채무자 사망 4. 집행 완료 후 채무자 사망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 당시 채무자 사망 임대인 A 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임차인 B를 대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를 진행하였고 문제없이 결정을 받아 집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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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흔적만 남은 부동산, 인도집행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위탁자는 2019년 11월경,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신탁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문제 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이후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우선수익자는 신탁사에 환가처분(처분절차)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신탁사는 환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선수익자는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법무법인 명도는 위탁자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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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관리비 소송, '견벽거수(堅壁拒守)'로 실리를 챙겨라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 관리비 소송, '견벽거수(堅壁拒守)'로 실리를 챙겨라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된 2022다233164 판결을 통해, 부동산담보신탁 관계에서 위탁자가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신탁사)의 대외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새롭게 설시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요지를 살피고, 중국 역사 속 전략적 사례를 통해 실무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2022다233164) 사안의 개요 집합건물의 관리단(원고)이 신탁회사(피고, 수탁자)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당 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가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이는 등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은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비용 부담 조항이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제3자에게 대항하는 효력일 뿐 “수탁자가 제3자인 관리단에게 관리비 지급 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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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연혁] 명도 한 길, 법무법인 명도가 걸어온 시간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시작 “명도라는 한 분야에 집중하다” 명도 사건을 처음 접하는 분들 대부분은 소송에서 이기면 곧바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명도는 다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수많은 명도소송과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명도집행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명도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니라, 고도의 실무 경험과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현장에서 멈추는 사건,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집행 단계에서 수개월씩 지연되는 상황을 반복해서 마주하며 명도 분야에 특화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신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신념이 오늘의 법무법인 명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12 명도닷컴 런칭 명도 전문 업무의 시작 2012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명도 분쟁 해결에 특화된 플랫폼 ‘명도닷컴’을 런칭하며 명도 전문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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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프리미엄 명도] 빠르고 정확하게 이끄는, SIX 프리미엄 명도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 사건은 서류 한 번 접수했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초기 전략 수립부터 절차 진행, 강제집행을 통한 실제 인도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결과가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관리가 느슨해지면 사건은 쉽게 지연되고, 그 부담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의뢰인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SIX 프리미엄 명도’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명도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명도는 해결합니다. 명도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임대차 유형, 계약 해지 사유, 점유 형태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수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불필요한 절차 없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기준으로 전략을 제시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 설정은 사건 전체의 소요 기간과 진행 흐름에 중요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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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정찰제] 투명한 기준, 수임료정찰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약속 법무법인 명도는 2013년부터 수임료 정찰제를 시행하며 명확하고 공정한 수임료 기준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와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과 투명한 수임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기 전부터 비용까지 예측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이 원칙은 오늘의 신뢰를 만든 법무법인 명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부동산의 유형, 수행하는 업무 범위, 절차의 객관적 단계를 기준으로 수임료를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지 어디까지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의뢰인은 사건을 맡기기 전부터 위와 같은 서비스 내용과 범위를 사전에 확인한 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된 수임료 체계 ① 특수명도 / 명도소송 특수명도는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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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명도의 해답을 설계하는 명도 전문가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전문가가 분리된 조직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무부터 명도, 금융,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보다 정확하고 빈틈없는 명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명도 사건의 결과는 소송 제기 여부가 아닌 사건의 시작 단계에서 어떤 판단과 전략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검토와 방향 설정이 어긋나면 소송은 길어지고 판결을 받아도 실제 인도까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명도 사건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단계와 성격에 맞춰 역할이 분리된 전담 조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무본부·집행본부·금융본부로 구성된 전담 시스템을 통해 소송 전략을 설계하고, 진행 과정에서는 그 전략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강제집행과 금융기관 사건 관리까지 각 본부가 맡은 역할을 책임집니다. 대표변호사 정민경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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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로 보는 명도 사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 사건의 결과는 판결로 평가되고, 그 판결은 판례로 남습니다. 명도 사건은 단순한 승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는 이후 유사 사건의 기준으로 남게 됩니다. 임대차 종료의 판단, 점유의 정당성, 인도 범위와 집행 가능성까지 명도 사건은 여러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판단되면 사건의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입니다. 명도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이유 명도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은 해당 쟁점에 대한 법리 해석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도 요건, 계약 해지의 효력, 점유 형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면 이후 유사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넘어 명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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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400만원 시골땅 17억원에 삽니다…117배 투자한 이유는?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400만원 시골땅 17억원에 삽니다…117배 투자한 이유는? 아시아경제 - 이지은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2월 15일자 아시아경제 '1400만원 시골땅 17억원에 삽니다…117배 투자한 이유는?'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충북 진천군의 약 600평 규모 임야가 경매에서 감정가의 117배에 낙찰됐다. 경매 낙찰가율로만 따지면 1만1700%를 기록했다. 토지 보상을 노린 투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략) 이처럼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이유로는 토지 보상 가능성이 꼽힌다. 현재 대상지 일대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이 339억원을 투입해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경매 물건 토지 일부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매수 청구 대상 여부를 심리 중이다. (중략)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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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의 의미와 임차인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

상가권리금의 의미와 임차인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 상가를 임대해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마주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상가권리금입니다. 처음 창업할 때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지만, 막상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상가권리금 문제는 임차인에게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권리금이 무엇인지, 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시작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가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상가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상가에서 영업을 하며 형성한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단순히 가게를 빌려 썼다는 대가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만들어진 영업 기반 전체를 의미합니다. 보통 상가권리금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 오랜 기간 형성된 단골 고객 · 매출 구조와 영업 노하우 · 상권의 위치와 유동인구 · 인테리어 및 시설 투자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상가권리금이라는 하나의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상가권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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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지정된 본집행, 신속하게 완료한 명도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무단점유로 인한 강제집행(명도집행) 불능 의뢰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로 신탁부동산 공매절차를 통해 2023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 취득 직후 위탁자 및 선순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명도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인도고지집행에서 제3자인 새로운 점유자(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가 나타나 위탁자와 무상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여 강제집행(명도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승계집행문부여 신청과 동시에 상대방을 상대로 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여 추가적인 점유자변경을 차단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지연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어 송달되자 상대방은 곧바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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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 집행을 인도 집행으로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당사자 관계 채권자(원고, 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채무자(피고, 위탁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명도집행 대상은 천안시 소재 부동산으로 2019년 9월경 위탁자는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문제 발생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채무자는 신탁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의뢰인은 기한이익상실을 사유로 신탁사에게 환가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신탁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환가절차를 개시했으나 채무자(위탁자)는 신탁계약서 제23조에 따른 인도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피고들의 무대응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않았고 답변서 미제출, 변론 불참 등의 방식으로 전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전부 인용 판결 법무법인 명도의 청구와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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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임차인 식별 요령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소장입니다. 가장 임차인 식별 요령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가장 임차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심증은 가장인데 물증이 부족해 입찰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틈새를 잘 공략하면 ‘대박’이지만 어설프게 접근하면 ‘쪽박’을 찰 수 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경매가 대중화될수록 가장 임차인 문제 역시 깊어지는 듯합니다. 오죽하면 경매를 두고 ‘가장 임차인과의 전쟁’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요? 입찰 참가자가 임차인의 가장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가장 임차인 ‘식별 코드’를 알고 있다면 판단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서류에서 드러나는 가장 임차인 신호 가장 임차인이 법원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열의 아홉은 중개업자 없이 ‘쌍방 합의’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은 10여 년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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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대차 동의 효력의 소멸 및 건물인도 의무를 인정받은 산후조리원 명도

임대차 동의 효력의 소멸 및 건물인도 의무를 인정받은 산후조리원 명도 2024가단144673 건물인도 이번 사건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임대차계약, 차임 연체, 소유권 이전, 임대차 동의서의 효력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피고들은 수년간 차임을 연체하면서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온 악질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측이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음에도 피고들은 각종 억지 주장과 절차 지연 전략으로 소송을 끌어왔고, 결국 법적 판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모든 서면·증거·법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의 승계참가를 통해 소송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마침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1(신탁사 / 수탁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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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0억이 5억 됐대” 광화문에서 1시간, 의정부 집에 무슨 일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0억이 5억 됐대” 광화문에서 1시간, 의정부 집에 무슨 일이 헤럴드경제 - 윤성현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2월 9일자 헤럴드경제 '“10억이 5억 됐대” 광화문에서 1시간, 의정부 집에 무슨 일이'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3차 경매에 부쳐지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884(약 267평)의 넓은 부지와 함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중략) 가장 큰 장점은 200평이 넘는 넓은 대지면적이다. 단독주택은 주변이 대부분 전답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근 주택과의 간격도 넓어 쾌적한 전원생활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적합한 입지다. 특히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가 고루 갖춰져 있어 활용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략) 다만 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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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잔금 납부 후 유치권이 신고됐다면? 즉시 해야 할 대응 절차

법무법인 명도 황경선 변호사입니다. 경매 잔금 납부 후 유치권이 신고됐다면? 즉시 해야 할 대응 절차 경매 낙찰 이후 유치권이 문제 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잔금 납부 후 유치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가상의 의뢰인 A씨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A씨는 전업주부로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찾던 중 경매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도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늘어나는 경험이 즐거웠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신축 빌라에는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관련 사항이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을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해 낙찰을 받고 매각대금도 모두 납부했습니다. 빌라에 연락처를 남겨 두었기에 임차인이 먼저 연락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뜻밖에도 법원에 유치권 신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변에 물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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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개] 가장 빠른 명도, 법무법인 명도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The Fastest Solution 법무법인 명도는 가장 빠르게 해결합니다. 부동산 분쟁과 강제집행은 판단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영역입니다. 특히 명도 분쟁은 시간의 경과 자체가 비용과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The Fastest Solu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분야에 집중하여 속도와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다루며 쌓아온 실무 기반의 대응 노하우, 사건 유형별로 정리된 판례 흐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단계별 역할이 분명한 전담팀 운영을 통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진행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해결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명도 분쟁에서 법무법인 명도는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신속한 판단과 실행으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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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여부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여부 이번에는 민사소송에서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는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말소 청구는 임차인이 이미 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는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각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청구를 이행의 소라고 하는데, 이행의 소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소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등 참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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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왜 세입자 면접을 원하나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집주인은 왜 세입자 면접을 원하나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12월 3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집주인은 왜 세입자 면접을 원하나'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대한민국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례 없는 구조적 전환기와 신뢰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수십 년간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축을 담당해 온 전세제도는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와 깡통 전세 위험으로 인해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는 붕괴되었고, 이는 입법적 규제 강화와 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이라는 극심한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중략)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악성 임차인 방지법을 위한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 청원’은 이러한 반작용의 결정체다. 청원인과 임대인들의 논리는 정보의 상호성과 위기관리다. 한 번 들이면 9년 동안 내보낼 수 없다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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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평당 1억6천만원”…주택 틈새 9평 땅 경매에 23명 몰린 이유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평당 1억6천만원”…주택 틈새 9평 땅 경매에 23명 몰린 이유 디지털타임스 - 안다솜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11월 27일자 디지털타임스 '“평당 1억6천만원”…주택 틈새 9평 땅 경매에 23명 몰린 이유'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용도가 뭔지도 모를 것 같은 건물 사이 10평도 안 되는 도로가 경매에서 평당 1억6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략) 일부는 도로로 쓰고 있어 당장 활용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응찰자만 23명이나 몰리며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지난 9월 서울시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는데, 이로써 어린이공원과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열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중략) 성동구 땅값은 다른 자치구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성동구의 공시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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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명도소송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비용입니다. 임차인이 장기간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작 명도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요소가 비용을 결정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과 명도소송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명도소송비용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비용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은 단순히 변호사 수임료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비용은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합쳐져 결정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법원 비용)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도소송비용의 기초가 됩니다. 송달료는 피고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외에 추가 절차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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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36년 된 노후 상가, 안전진단 ‘E등급’ 판정으로 갱신거절 인정된 승소사례

36년 된 노후 상가, 안전진단 ‘E등급’ 판정으로 갱신거절 인정된 승소사례 2024가단141549 건물인도 이번 사건은 1988년에 지어져 36년 된 노후화된 상가 건물에서 벌어진 분쟁이었습니다. 아직 10년이 되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지만, 임대인은 건물의 심각한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를 철거하고 신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계약갱신거절이라는 민감한 쟁점 속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건물 소유자, 이하 '의뢰인') 피고(임차인, 이하 '상대방') 상대방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1988년 준공된 상가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2018년경부터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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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영입] 신입변호사 영입(김소희)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신입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명도는 김소희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약력사항 이화여자대 경제학과 졸업 경북대 로스쿨 / 변호사시험 14회 現)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 現) 무궁화신탁, 교보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등 신탁명도 담당 前) THOMAS PHILIP 인턴 前) 폭스바겐파이낸셜 준법감시부 前) 대한변호사협회 제14회 연수 前)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수 WTO Moot Ct. Comp. 2019 명도소송, 명도에 답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수천 건의 명도사건을 수행한 전문가들이 SIX 프리미엄 명도서비스로 빠르게 해결합니다. 2025년 11월 1일 기준 의뢰 현황 판결 결정 9,135건 8,354건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 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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