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효력과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특히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 확인해야 할 부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앞서 우선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시했는지,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은 아닌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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