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이유로 한 점유의 한계 (점유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다.) 2025가단55458 건물인도 본 사건은 고양시 소재 다세대주택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한 점유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수탁자) 피고 A(불법점유자, 유치권 주장자) 피고 B(불법점유자, 피고 A의 배우자) 피고 C(위탁자, 공사 도급인) 소외 D(공사 수급인)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배우자로서 함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자입니다.
피고 C는 위탁자이자 전 건축주이며, 소외 D 법인은 위탁자 C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 수급인입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22년 11월경 위탁자 C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면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