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황경선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호수를 잘못 전입신고한 경우, 낙찰자는 반드시 승소할까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 경매에서 등기상 호수와 현관문에 표시된 호수가 다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공부와 현황 간에 불일치가 있다는 사실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물건은 등기부상 표시에 따른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6485 판결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위처럼 출입문에 호수가 잘못 표시된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 또한 호수를 잘못 기재해서 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부상 표시에 따라야 하니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 호수를 표시하여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고, 인도명령에 따라 퇴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 무조건 낙찰자의 승리일까?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