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절차 쉽게 정리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고 말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통보했다면,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신규 세입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발생합니다.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경우 문제점 임차인은 아래 두 가지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1.
주택의 점유 2.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점유를 잃게 되고 결국 대항력도 사라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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