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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매각물의 인도를 유예한 경우, 이후 인도가 가능한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매각물의 인도를 유예한 경우, 이후 인도가 가능한가?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매각물의 인도를 유예한 경우, 이후 인도가 가능한가?

이번에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매각물의 인도를 유예한 경우, 이후 인도가 가능한지 및 이에 관한 집행관의 실무적 처리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행관은 채권자와 함께 유체동산 매각을 위해 집행장소에 방문하였으나 폐문 상태여서 강제개문을 한 후 채무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매각을 진행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매각물을 인수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하여 일단 유체동산의 인도를 유예하였습니다. 며칠 후 준비를 마친 채권자는 다시 집행장소에 방문하여 채무자에게 유체동산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채권자는 다시 집행관에게 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관은 어떻게 실무를 처리할까요? 우선 집행관들의 연찬 결과,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로 견해가 나뉘었습니다.

가. 갑설 사정이 있어 인도를 유예하였는데 매수인에게 인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