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대항력 기산일의 예외 -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양도 등 주택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존속기간의 보장을 받으며 보증금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거나 살던 집이 경매를 당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 동안 새로운 소유자의 간섭없이 거주할 수 있고,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낙찰자가 주의해야 할 선순위 대항력의 발생 시점과 법적 지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구비한 즉시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에 세 가지 대법원 판례에 세 가지 등 모두 여섯 가지 경우에는 대항력 요건을 구비한 즉시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경매 응찰 시 낙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