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신탁부동산의 함정과 임대차보호법 집을 보여준 사람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도 ‘집주인’이라 불리는 위탁자라고 했는데 위탁자는 사라지고 신탁사의 건물인도청구 소장만이 돌아옵니다.
바로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비극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임대차보호법과의 충돌이 빚어낸 혼란이 많은 임차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주인은 위탁자? 법적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다 신탁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소유권의 분리’에 있습니다.
집주인(위탁자) 대출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기면, 법적인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위탁자는 단순한 거주자나 사용자에 불과할 뿐, 해당 집을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을 상실합니다.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 '불법 점유자'로 몰릴 수 있는 이유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임차인이 “신탁은 대출 때문에 해둔 형식적인 것일 뿐,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위탁자의 말만 믿고...
원문 링크 : 신탁부동산의 함정과 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