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 관리비 소송, '견벽거수(堅壁拒守)'로 실리를 챙겨라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된 2022다233164 판결을 통해, 부동산담보신탁 관계에서 위탁자가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신탁사)의 대외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새롭게 설시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요지를 살피고, 중국 역사 속 전략적 사례를 통해 실무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2022다233164) 사안의 개요 집합건물의 관리단(원고)이 신탁회사(피고, 수탁자)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당 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가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이는 등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은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비용 부담 조항이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제3자에게 대항하는 효력일 뿐 “수탁자가 제3자인 관리단에게 관리비 지급 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