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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과 폐문부재

 수취인불명과 폐문부재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수취인불명과 폐문부재 민사소송에서 송달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아직 원고와 법원의 연결만 있는 것이고, 피고와 법원의 연결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피고에게 소송절차가 개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취인불명과 폐문부재의 개념 및 실무상 처리 차이 민사소송절차에서 '수취인불명'과 '폐문부재'는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는 두 가지 주요 사유로서 이후의 절차 진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편 실무상으로는 수취인불명인 경우에는 즉시 반송 처리하나, 폐문부재의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 안내를 남기고 일정 기간 우체국 보관 후 반송 처리를 합니다.)

'수취인불명'은 송달 장소에 수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 자체가 잘못되어 수취인에 대한 송달 장소를 알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