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위탁자의 결말 2025가단10372 건물인도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불법점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신탁사는 위탁자에게 건물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위탁자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하여 채무를 상환할 예정이므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신탁계약 위반이었고,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이들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이하 '신탁사(수탁자)') 의뢰인(이하 '우선수익자') 피고1(이하 '불법점유자') 피고2(이하 '위탁자') 1. 신탁사와 위탁자는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2.
이후 위탁자는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
원문 링크 : [승소사례] 막무가내 위탁자의 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