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규제의 덫에 갇힌 부동산 시장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6년 1월 28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규제의 덫에 갇힌 부동산 시장'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2026년 1월26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도과를 앞두고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물량을 내놓으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기이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거래 불능 사태의 원인은 투기 심리도, 경기 침체도 아니다.
바로 정부가 촘촘하게 짜놓은 규제들이 서로 정면충돌하며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중략) 거래가 막히고 매물이 줄자 시장은 초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규제의 벽을 뚫을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이 진입가능한 강남...
원문 링크 : 규제의 덫에 갇힌 부동산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