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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손해배상액의 상한선과 병원 이전 시 권리금 반환

 약국 권리금 손해배상액의 상한선과 병원 이전 시 권리금 반환

법무법인 명도 황경선 변호사입니다. 약국 권리금 손해배상액의 상한선과 병원 이전 시 권리금 반환 약국권리금은 다른 일반 상가에 비해 그 금액이 큰 편이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권리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2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전액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억 원을 받기 어려울 확률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