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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한이 임박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집행기한을 연기할수 있는가?

 집행기한이 임박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집행기한을 연기할수 있는가?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집행기한이 임박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집행기한을 연기할수 있는가?

부동산 명도 실무에서 신탁부동산, 유치권 주장 현장 등 특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은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2주의 집행기한 내에 집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현장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인력 또는 출입 통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건물 구조상 채무자의 협조 없이는 물리적 진입 자체가 곤란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질문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기한 2주 안에 반드시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기한 2주 내에 ‘집행에 착수’ 하였다는 기록만 확보되면 그 이후에는 속행 방식으로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신탁부동산 명도 사건을 중심으로 실무 대응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