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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무단 임대’를 했을 때, 소유자의 대응

 유치권자가 ‘무단 임대’를 했을 때, 소유자의 대응

법무법인 명도 김소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자가 ‘무단 임대’를 했을 때, 소유자의 대응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점유자가 “유치권이 있다”라며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하지 못하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결코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치권자는 법이 정한 관리·보존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유자 측이 가장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유가 바로 ‘무단 임대’, 즉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입니다. 유치권의 본질 유치권은 점유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다시 말해 유치권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점유에 있을 뿐, 유치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