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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체계의 전환기, 부동산 분쟁의 향방

 사법 체계의 전환기, 부동산 분쟁의 향방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사법 체계의 전환기, 부동산 분쟁의 향방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6년 3월 11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사법 체계의 전환기, 부동산 분쟁의 향방'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2026년 3월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법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는 뚜렷하다.

사법 절차와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실물 경제, 특히 권리관계의 법적 확정이 자산 가치와 직결되는 부동산 및 임대차 시장에 필연적으로 새로운 변수를 제공하게 된다. 이제는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이 직면하게 될 ‘시간적 비용’과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차분히 짚어볼 시점이다.

(중략) 특히 부동산 개발, 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