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장기 임차인, 부속물·유익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은 승소사례 2024가합107134 건물인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한 채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주장하며 끝까지 점유를 유지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 임차인의 부당한 점유를 정리하고 사안을 명확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건물 소유자, 이하 '의뢰인') 피고(임차인, 이하 '상대방')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년 5월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가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