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주택 임차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이번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사내이사 거주 시 대항력 인정 여부 그렇다면 위 법인의 ‘직원’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