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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며 인도를 거부한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소유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며 인도를 거부한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소유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며 인도를 거부한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2025가단12564 건물인도 소유자가 ‘직접’ 지정한 위탁관리 회사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자에게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소유자가 입증하라고 맞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수탁자, 신탁사) 피고1(위탁자) 피고2(불법점유자) 소외 법인(위탁관리법인) 원고와 피고 1은 2021년 8월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토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신탁계약에 따라 2024년 1월경 원고 앞으로 건물 소유권도 이전되어 신탁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1은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