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서 임대차·유치권 주장 모두 무너진 이유 2025가단12573 건물인도 이번 사건은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아가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유치권까지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도는 해당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초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배척시키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수탁사)) 피고1(위탁자(피고 회사)) 피고2(점유자(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신탁계약에 따라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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