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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인데 왜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 소유권과 점유권은 다른 권리

 「내 건물인데 왜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 소유권과 점유권은 다른 권리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내 건물인데 왜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 소유권과 점유권은 다른 권리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결론부터 「등기부에 우리 신탁사가 소유자로 적혀 있는데, 왜 굳이 소송까지 해야 합니까? 그냥 들어가서 짐 빼고 문 잠그면 안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안에 사람이 살거나 짐이 있다면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② 명도소송→ ③ 강제집행이라는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 법이 「서류상의 권리(소유권)」와 「실제로 쓰고 있는 상태(점유권)」를 다른 권리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임의로 들어가는 순간 신탁사가 도리어 주거침입·재물손괴의 가해자가 됩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소유권은 등기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가지는 권리이지만, 사실은 「서류상의 권리」에 가깝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곧바로 끌어낼 수 있는 권리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점유권은 「실제로 그 부동산을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