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법인등기부 없는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명도 가처분을 진행하는 법 — 보이지 않는 실체를 찾아낸 우회 입증의 기록 중국 한나라 초기에 전해지는 고사 가운데 ‘명수잔도, 암도진창(明修棧道 暗渡陳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잔도를 고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길로 진창을 넘어 적의 허를 찌른다는 뜻입니다. 명도 실무에서도 종종 비슷한 순간을 만납니다.
정면으로 밀어붙이면 길이 막혀 보이는데, 사건의 실체는 오히려 다른 자료와 다른 경로 속에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점유 주체를 특정했고, 가처분의 필요성도 분명했지만, 막상 재판부 앞에서 문제가 된 것은 뜻밖에도 “법인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등기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들을 소송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보정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는 늘 서류 한 장의 유무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그 단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