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경매 낙찰 시 인도 요령 예전처럼 인도에 시달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인도의 지름길이 있냐고 묻는다면 '없다'가 정답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인도 원칙을 기억하면 실무에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도의 왕도는 대화다 문전 박대를 당하더라도 점유자와 부딪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전 박대에 한두 번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점유자가 마음과 집의 문을 반드시 열게 됩니다. 비록 다리는 힘들더라도 인도는 편안해질 것입니다.
발 품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둘째, 인도비 없는 인도는 생각지 마라 윤활유 없이 기계가 돌아갈 수 없듯이 이사비 없는 인도는 없다는 생각을 입찰 전부터 염두에 두고 이사비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왜 인도비를 줘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매 실무에 낙찰자가 인도비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과 대법원 판례 등은 낙찰자가 점유자로...
원문 링크 : 경매 낙찰 시 인도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