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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차입형) 토지신탁의 위험성

 개발형(차입형) 토지신탁의 위험성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개발형(차입형) 토지신탁의 위험성 그동안 토지신탁 구조에서, 신탁사들은 신탁재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전제로 신탁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신탁사는 재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실제 손실이나 위험은 위탁자나 우선수익자가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기에 신탁재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탁사가 고유재산으로 직접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존 토지신탁 구조와 책임의 한계 하지만 토지신탁, 그 중에서도 책임준공형 토지개발신탁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상품에서 신탁사는 단순히 명의를 관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업관리와 자금 집행, 공사 진행, 분양 절차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여하게 됩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높은 신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책임 역시 신탁사에게 직접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양날의 검인 상품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