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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의 배당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의 배당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의 배당 형식적 경매의 개념과 소멸주의 원칙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매를 흔히 ‘실질적 경매’라고 하고, 부동산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정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빌려 진행하는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는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 위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형식적 경매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뿐이므로 소멸주의가 아닌 인수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학설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의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중복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민사소송법 제73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감안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