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승소사례 2025가단13357 건물인도 이번 사건은 위탁자와 점유자가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위탁자에 대해서는 계약상 인도 청구권을 주장하고, 점유자에 대해서는 실제 점유 사실을 입증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수탁사)) 피고1(점유자) 피고2, 3(위탁자들) 원고는 위탁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들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신탁계약에 따라 공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여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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