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된 노후 상가, 안전진단 ‘E등급’ 판정으로 갱신거절 인정된 승소사례 2024가단141549 건물인도 이번 사건은 1988년에 지어져 36년 된 노후화된 상가 건물에서 벌어진 분쟁이었습니다. 아직 10년이 되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지만, 임대인은 건물의 심각한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를 철거하고 신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계약갱신거절이라는 민감한 쟁점 속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건물 소유자, 이하 '의뢰인') 피고(임차인, 이하 '상대방') 상대방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1988년 준공된 상가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2018년경부터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