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을 취소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되게 할 수 있을까?
신탁명도 사건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소송이 지연될수록 수익자의 손실은 확대되고, 목적물의 관리 리스크도 증가합니다.
실무상 상대방이 형식적인 대응이나 절차적 전략을 통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진행 사례를 통해, 지정된 변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기일을 지정받아 절차를 단축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건 구조 이 사건의 당사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수탁자(신탁사) 피고1: 전입자 피고2: 실제 점유자 피고3: 위탁자 피고들은 모두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변론판결의 법적 근거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