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책임 변호사입니다. 컨테이너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 요즘 컨테이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임차한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건물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매장, 과연 ‘상가건물’로 볼 수 있을까? 그럼 컨테이너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
원문 링크 : 컨테이너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