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책임변호사입니다. 토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오염된 토지의 원상 회복 토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민법 제654조, 제615조는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를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토지 내지 토양을 원상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 기간 중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기름이나 화학물질 등으로 토지를 오염시킨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 오염을 정화한 후 토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지 오염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구체적인 이행 방법 토지오염과 관련하여 임대차 개시 당시에는 그와 같은 오염이 없었다는 점,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 오염이 존재한다는 점, 오염이 어떠한 정도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오염이 임차인의 토지 사용 중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토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토지 오염을 제거하는 원상 회복을 구할...
원문 링크 : 토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오염된 토지의 원상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