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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 집행을 인도 집행으로

 계고 집행을 인도 집행으로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당사자 관계 채권자(원고, 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채무자(피고, 위탁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명도집행 대상은 천안시 소재 부동산으로 2019년 9월경 위탁자는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문제 발생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채무자는 신탁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의뢰인은 기한이익상실을 사유로 신탁사에게 환가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신탁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환가절차를 개시했으나 채무자(위탁자)는 신탁계약서 제23조에 따른 인도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피고들의 무대응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않았고 답변서 미제출, 변론 불참 등의 방식으로 전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전부 인용 판결 법무법인 명도의 청구와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