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승낙 없는 사용대차계약으로 점유를 주장하는 불법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2025가단34703 건물인도 오늘의 승소사례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위탁자와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적법하게 점유 중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다르고 빠르게 해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 의뢰인(이하 '우선수익자') 피고(이하 '불법점유자') 위탁자 원고는 2020년 2월경 소외 위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수익자는 원고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9조에 근거하여 환가처분 요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