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생산직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14년 넘게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던 A씨가 허리디스크와 척추 전방 전위증을 진단받았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질환"이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 과정에서 반복된 요추 부담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중량물 취급·허리 비틀기 동작이 누적될 경우, 나이가 많아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생산직 A씨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12년 D사에 입사해 금형 주조·단조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하루 평균 1천800개, 연장근무 시 2천500개가 넘는 25kg 엔진 부품을 두 손으로 들어 옮기고, 돌려 점검하고, 결함이 있을 경우 3m 뒤로 던지는 작업까지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작업 특성상 허리는 늘 10~20도 구부정하게 유지됐고, 옆으로 비트는 동작도 반복됐습니다. 특히 밴딩 검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