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입니다. 용접할 때 발생하는 연기에는 금속 입자와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용접 중에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해 물질·가스를 계속해서 흡입하게 되면 폐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copd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진행한 COPD 산재 보상 대리청구 사례를 보면서 용접공의 copd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업무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접공 A씨의 COPD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1974년부터 2024년까지 약 42년가량 중공업·석유화학공단 등에서 일용직·상용직으로서 용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장기간 유해인자에 노출된 A씨는 2014년에 "기타 폐기종"을 진단받았지만 계속해서 용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증상은 더욱 심해져 2019년에는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중등도"를 진단받고 2022년에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경도"를 진...
원문 링크 : 용접공 COPD 업무상재해 성공사례 울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