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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극단적 선택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경찰 공무원 극단적 선택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정신질환은 개인의 성향이나 병력 때문이라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명확히 확인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민원과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찰 공무원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과거 진료 이력을 근거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공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공무상재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과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A씨 극단적 선택, 공무상재해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1988년 7월 순경 공채로 임용되어 2008년 3월 경위로 승진했고 2017년 1월에는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실적 압박과 수사 민원으로 스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