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오늘 사례는 국정원 직원 A씨가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한 후, 심정지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출근중에 사고가 나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은 사고때문이 아니라 사고 전에 이미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은 심정지로 사망했더라도 이것은 과로와 업무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산재 인정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중 심정지로 사망한 국정원 직원 A씨,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2019년 9월부터 국정원에서 근무한 직원 A씨는 2021년 12월 모닝차량을 몰고 출근하다가 오전 7시 20분쯤 정차한 굴착기와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A씨가 발견되었을 때는 심정지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은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장이 불승인 처분을 하여 소송을 진...
원문 링크 : 출근 중 심정지로 사망한 국정원 직원 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