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주요 업무는 식단을 작성하고 균형 있는 영양소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리 인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미숙할 때는 직접 조리 업무까지 도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사가 조리 현장에서 상당 시간을 지내다 보면 조리 흄과 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동안 조리사의 폐암 발병만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영양사가 걸린 폐암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양사가 단순히 '조리를 전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해 물질 노출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첫 사례입니다. 학교 영양사 A씨 폐암,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1997년부터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며 식단 관리와 영양소 점검, 위생 관리는 물론, 조리 인력이 부족할 때 조리 업무까지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무 환경 속에서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
원문 링크 : 영양사 폐암 산재 인정, 근로환경 고려한 첫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