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배달 기사들은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달 기사가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일까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여도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했는가 -사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사고의 경위가 업무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가 위 기준들의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배달 기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 특성상 수반된 위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업무 환경이 사고의 배경이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달기사 A씨 신호위반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기사로 일했습니다. 2023년 9월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
원문 링크 : 배달기사 신호위반 사망 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