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승인받은 뒤, 그 상병으로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은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승인된 상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A씨가 폐섬유화증을 산재로 승인받고 이후 같은 질병으로 사망했지만 공단이 다른 사망 원인을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거부해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다행히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직 A씨 폐섬유화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연마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2020년 4월에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2022년 6월에 업무상질병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승인 이후 A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2022년 12월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문 링크 : 생산직 폐섬유화증 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