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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극단적 선택이 산재로 인정받은 이유

 택시기사의 극단적 선택이 산재로 인정받은 이유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오늘 사례 속의 A씨는 직장의 부당한 대우, 폭행과 폭언으로 극심한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산재법에서는 근로자의 자해행위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A씨의 극단적 선택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 갈등 등으로 인한 재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택시기사 A씨 분신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직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몇 달 동안 벌이면서 회사 대표의 폭행, 폭언, 위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2023년 9월에 분신을 시도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 유족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 A씨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작...